★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세종시 모든 출산가정 ※ 산모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경우, 소득제한 없음
❍ (지원내용)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지원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외) 차등 지급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 소득제한 없음
❍ (지원내용) 건강보험 적용된 난임시술 소요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