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2022년 30만 원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즉, 보육료 또는 직접육아 중 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