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법>
1.'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발급)' 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2.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증빙서류>
-보호자 신분증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발행)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 권고 기입)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문의사항 안내>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 ☎ (044) 3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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