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조리사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휴가, 경조사(본인 결혼, 가족상 등), 병가 등 발생 시 지원
- 연가, 경조사 등 조리사 대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일수 다양화
- 어린이집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 지원,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 대체조리사 배치 확정 이후 긴급 사유 발생 시 지원 불가
- 배치취소 최소 2주 전에 요청해야 하며 2주 이내 요청 시 패널티 부가
- (우선순위)
① 지원 횟수에 따른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 조리 종사자
② 지원 횟수에 따른 ①이외의 어린이집 조리 종사자 -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 일수)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를 표실 수 있습니다.
상시 사전 신청 | ||||
---|---|---|---|---|
우선순위 | 사유 | 지원 기준(일수) | 추가 증빙 서류 | 비고 |
1 | 연가 | · 1회 3일 이내 지원 | - | 월중 중복지원 불가 |
2 | 경조사 | · 본인 결혼 : 5일 이내 · 자녀 결혼 : 1일 |
청첩장 | |
3 | 병가 | · 1~5일 이내의 병가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 월 최대 5일까지 가능 |
4 | 건강검진 | · 1일 | 증빙가능한 서류 |
긴급 수시 신청 | ||||
---|---|---|---|---|
우선순위 | 사유 | 지원 기준(일수) | 추가 첨부 서류 | 비고 |
1 | 조리원의 예기치 못한 공백 | ·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사유 확인철저 (증빙서 첨부) | |
2 | 가족상 | · 직계존속(배우자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사망 : 5일 이내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사망 : 3일 이내 · 직계비속(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이내 |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 |
3 | 가족돌봄휴가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3일 이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 |
· 지원기간 - 어린이집당 연 10일 이내 (※ 모든 어린이집의 균등한 사용을 위해 월 5일 이내 지원) · 지원시간 - 평일 8:00~17:00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지원절차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를 표실 수 있습니다.
단계 | 기관 | 내용 | 세부내용 |
---|---|---|---|
사전 단계 | 어린이집 → 센터 | 신청 | · 신청 : 전월 1일 10시 ~ 5일 18시 홈페이지 신청 대체조리사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어린이집 → 센터 | 사전 서류제출 | · 대체조리사 지원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 어린이집 인수인계서(서식2) 5일 18시 까지 마이페이지 제출 (※인수인계서 업무에 대해 자세히 작성) |
|
· 해당 월 어린이집 식단표(pdf 또는 이미지파일) 제출 (※전월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업무연락 또는 이메일 제출) |
|||
센터 → 어린이집 | 배치 | · 대체조리사 배치 15일까지 완료 (※사전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배치 취소) · 배치여부 : 마이페이지 개별 확인 |
|
근로 | 대체조리사 ⇄ 어린이집 | 근로 | 대체조리사 근무 |
사후 단계 | 어린이집 → 센터 | 사후 서류 제출 | · 사후 서류 제출 대체조리사 지원 설문지 (**구글폼) (※지원 후 익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완료) (※사후 서류 미제출 시 당해 대체조리사 지원 불가) |
※ 매달 일 최대 5개소 / 월 최대 31일 어린이집별 균등 지원
**대체조리사 만족도조사 : 바로가기
컴퓨터로 서식 바로가기 안될 시 휴대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대체조리사 지원 불가
- 특정 어린이집이나 조리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대체조리사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할 시 대체조리사 지원 불가
- 대체조리사 지원 당일 취소 및 변경 불가
[당일 취소 및 변경 시 발생하는 대체조리사 급여 어린이집에서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