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이거나 보조·누리보조·연장교사가 본인 업무시간 외에 동일 어린이집 내에서 대체교사 겸직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또는 평일 4시간 원칙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연가,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및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1~10일
- 모든 어린이집의 균등한 사용을 위해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 및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경우 월 10일 이내 지원
- 긴급 지원 신청 긴급 사유에 한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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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 연가 | 연간 1~15일 |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 건강검진 | 1일 |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
| 일 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최대 5일) | ||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 3일)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예산이 남았을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가능
지원단가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 일 99,880원(8시간기준)
-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 시간당 12,490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49,940원 ) 지원 가능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경우 60세까지 지원
-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경우 65세까지 지원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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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기관 | 내용 | 세부내용 |
|---|---|---|---|
| 사전 단계 | 어린이집 → 센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 센터에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센터 인력을 선지원 ▶︎ 지역적, 시기적 적정 배분을 고려한 연간 배치계획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을 안내 |
| 어린이집 → 센터 |
신청 | ▶︎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신청(선착순) 사전 신청 : 전월 22일 ~ 27일 신청 긴급 신청 : 긴급 사유로만 신청(유선요청 후 신청) (※ 월 최대 10일까지 신청) |
|
| 센터 → 어린이집 |
승인 | ▶︎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승인 | |
| 채용 근로 | 어린이집 → 시 |
임면 보고 | ▶︎ 어린이집 자체 구인 및 대체교사 인력풀 내 구인 ▶︎ 대체교사 채용 및 임면보고 (※동일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 보고 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대체교사 인력풀 내 구인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외 임면보고 구비서류 경우 직접 채용 대체교사 활동 증명서로 갈음 가능) |
| 대체교사 → 어린이집 |
근로 | ▶︎ 근로계약(어린이집 ↔ 대체교사) ▶︎ 대체교사 근무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에게 급여 선지급) |
|
| 지급 사후 관리 | 어린이집 → 센터 |
지급 신청 | ▶︎ 지급신청 및 만족도 조사(참고3): 익월 10일 ~ 15일 → (참고2) 보조금 정산 신청서(서식4) 및 증빙 서류 첨부 ※ 소급기준: 3개월(신청월 포함) ※ 만족도 조사 미제출시 당해연도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지원 불가 |
| 센터 → 어린이집 |
지급 | ▶︎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 : 익월 25일 |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절차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표를 표실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관 | 내용 | 세부내용 |
|---|---|---|---|
| 사전 단계 | 어린이집 → 센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 센터에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 센터 인력을 선지원 ▶︎ 지역적, 시기적 적정 배분을 고려한 연간 배치계획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을 안내 |
| 어린이집 → 센터 |
신청 | ▶︎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신청(선착순) → 증빙서류 첨부 사전 신청 : 전월 22일~27일 신청 긴급 신청 : 긴급 사유로만 신청(유선요청 후 신청) (※월 최대 10일까지 신청) |
|
| 센터 → 어린이집 |
승인 | ▶︎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승인 | |
| 근로 | 보조·누리보조 ·연장교사 겸직교사 어린이집 |
근로 | ▶︎ 보조·누리보조· 연장교사 대체교사 겸직 교사 근무 (※어린이집에서 보조·누리보조· 연장교사 대체교사 겸직 교사에게 급여 선지급) |
| 지급 사후 관리 |
어린이집 → 센터 |
지급 신청 |
▶︎ 지급신청 및 만족도조사(참고3) : 익월 10일 ~ 15일 ※ (참고2) 보조금 정산 신청서(서식4) 및 증빙 서류 첨부 ※ 소급기준: 3개월(신청월 포함) ※ 만족도 조사 미제출시 당해연도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불가 |
| 센터 → 어린이집 |
지급 | ▶︎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인건비 지급 : 익월 25일 |
(참고1) 사전신청 시 첨부서류 : 증빙 서류
(참고2) 지급신청 시 첨부서류 : 보조금 정산신청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교사등본 또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업무일지 등
* 1분기 대체교사 지원 만족도 바로가기(←클릭)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 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