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노리마루(장난감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일
- 주 중 : 화~금(09:00~18:00), 매주 수요일(18:00~20:00 연장 운영)
- 주 말 : 토요일(09:00~16:00)
- * 점심시간(12:00~13:00)에는 대여 및 반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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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 가능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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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운영마감 10분 전까지 방문 |
대여 / 반납 | 운영마감 10분 전까지 방문 |
- 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날은 미리 고지 후 휴관합니다.
이용대상
- 일반회원 : 취학 전(만0~5세이하) 자녀를 둔 세종시민 또는 세종시 직장인
- 기관회원 : 세종특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방법
- 회원가입 및 대여
- 홈페이지 가입 신청 후 노리마루를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 서식에 따라 신분증과 구비서류 확인, 연회비를 납부(카드결제) 합니다.
- 모든 서류를 확인한 뒤에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가입대상 아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원가입신청서는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됩니다.
- 1년 후 재가입시 구비서류 확인과 연회비 납부는 가입 당시와 동일합니다.
- 일반회원(1회 장난감·도서 각 2점 14일), 기관회원(1회 장난감·도서 각 3점 21일) 대여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와 연회비
- 일반회원 기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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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연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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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 · 세종시민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세종시에 재직 중인 직장인 |
· 기본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원본 |
15,000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 · 기본확인서류 · 수급권자 증명서 원본(1년마다 갱신) |
50% 감면 (차상위계층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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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기본확인서류 · 자녀 및 부모의 장애인 복지카드 |
1급~6급 : 50%감면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가정 | · 기본확인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원본 |
50% 감면 | |
다자녀 가정 (만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세종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
50% 감면 | |
국가유공자 및 가족 | · 기본확인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증빙 서류 |
50% 감면 | |
기관회원 | · 어린이집원장 신분증, 어린이집 인가증 (교사방문 시 재직증명서, 교사신분증) |
30,000원 |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1.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제출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회원 탈퇴신청서, 통장사본과 함께 회원카드를 반납) - 2. 장난감도서점 회원가입자가 다음 행위를 하였을 경우 연회비 환불없이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2)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 3) 연체료 미납 또는 반납기간 연체가 연 10회 이상인 경우
- 4) 대여 물품의 분실 또는 파손에 의한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5) 이용 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6)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연회비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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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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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또는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그 기간에 따른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