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독립반)이란?
-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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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독립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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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 6개월~ 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
이용시간 | 평일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
예약기간 | 이용일 기준 14일 전(09:00)부터 이용일 1일 전까지 *당일 예약은 이용 당일 12시까지 전화로 가능 |
예약연장 | 연장 신청은 전화로 예약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가능 |
개인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급 간식, 개인물통, 낮잠이불 및 배게 등 (독립반은 급, 간식 제공 불가) |
지원단가 |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2,000원)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모바일 결제 OR 현장 결제) |
지원시간 | 독립반, 통합반 합산 월 60시간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확인 후 반환) |
이용방법
- 아동등록
- 온라인신청(이용자 본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모바일 웹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필수
-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or 등본)를 준비하여 방문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사전예약: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전화신청(1661-9361). 서비스 이용일 1일전까지
- 당일예약 : 전화신청(1661-9361).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이용
-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결제
-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됨.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함)
이용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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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당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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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전 | 예약 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 | -2 | -3 | -4 |
- 초과 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내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을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구글폼(https://forms.gle/AmtFfLVNKhxsKEVeA) 에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