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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없어진다

작성자
세*센터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240
첨부파일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1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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